인솔국제기술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26
판정사항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발주처의 근로자 교체 요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교체 요구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근무 현장의 전환 배치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