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패미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0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3-26
판정사항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1. 30.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2026. 3. 26. 단독심판회의까지 구제신청의 취지를 보정하지 않고 신청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점, 노동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2026. 3. 5. 출석을 하지 않고 2026. 3. 6. 이후 연락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