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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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18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6

판정사항

동료 내근직 직원과 공모하여 회사에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실적급을 받을 수 없는 동료 내근직 직원이 2020. 11.부터 2022. 12.까지 회수한 해지 건의 작업자를 근로자로 전산에 등록하여 회사에 불필요한 비용(실적급)을 발생시킨 점, ② 근로자와 동료 직원이 2023. 6. 20. 및 2023. 6. 21. 각각 회사에 각자의 비위행위를 자진신고 하면서 비위행위가 드러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징계양정을 견책이나 경고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② 징계양정이 재심을 거치면서 해고에서 정직 2개월로 감경된 점, ③ 공동으로 비위행위를 한 동료 직원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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