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놀러오개 애견유치원 애견호텔 수유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3-26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에게서 급여를 받은 점, ② 본사의 공지 사항이 공유된 점만으로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채용 과정이나 퇴사 과정에서 본사와 의사소통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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