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드림 노인복지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9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10개의 해고사유 중 일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근로자의 부정확한 업무 기록 등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가 발생한 사실, 근로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정직 기간 중 타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 근로자는 정직 종료 후 복귀 조건을 불이행한 사실 및 징계절차 전반에 비협조한 사실 등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센터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점, 정직 기간 중 타 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뢰훼손에 해당하는 점, 징계절차 전반에 걸쳐 근로자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고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지하는 등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