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오토로보틱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54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5-28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3602
판정사항
직장 내 성비위와 인사명령 거부 등 중대한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폭언 및 인격 모독성 발언, 임직원 간의 인화를 저해하는 행위, 인사 명령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 업무상 지시 불이행, 금전거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의 비협조적이고 반성 없는 태도 등을 볼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