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엽기 떡볶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84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8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해고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근로자는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해고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