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6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5-28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3473
판정사항
취업규칙의 징계절차 규정을 따르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 징계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절차의 존재 여부 ① 징계 의결 권한이 있는 인사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는 입주자대표 외에 관리사무소장, 선관위원 등 2~4인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선관위원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입주자대표(5명)만으로 징계를 의결한 점, ③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관리사무소장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징계 의결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2025. 6. 20.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근로자에게 출석 통보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와 양정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