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담빛수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57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5

판정사항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 중단 요청 발언을 대표이사의 최종적인 사직 수리 의사의 전달로 보았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또 다른 직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그 의사를 유지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가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1이 2025. 12. 13.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고, 다시 근무하기 위해 이 사건 식당에 복귀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며,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대표이사의 배우자 발언 여부 역시 그 존부 및 구체적 내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근로자1이 해고 여부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표이사에게 재차 확인하지 않고, 동료 직원과 함께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식당을 최종적으로 떠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은 자발적인 사직의 정황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1의 급여를 해당일 바로 정산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1의 사직 의사에 따라 2025. 12. 13.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2가 2025. 12. 13. 동료 직원에게 “그만두겠다.”라고 언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다른 직원을 통해 근로자2의 사직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근로자2가 명확히 사직의 의사를 부인하거나, 번복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2025. 12. 13. 근로자2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근로자2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확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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