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예스콘씨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25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