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삼원 알디에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83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8
판정사항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보고서 작성 등으로 지정하고 지시한 점,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출근부를 통해 근태를 관리하는 등 구속한 점, 근로자는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한 점, 분양 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450만 원의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고, 이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고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양 당사자가 상호 사정을 이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