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마트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4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8
판정사항
인사평가에 따른 임금 조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절차적 통지를 받는 ‘징계’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업적과 능력을 평가하여 연봉 등급 산정 등 보상에 반영하기 위한 인사관리 수단으로서의 ‘인사평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점,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 및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에 따른 연봉액 삭감은 근로자의 특정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마련된 인사규정 및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라 개인의 업무 성과와 연령이라는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연봉 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 등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