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이지바이오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71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1-28

판정사항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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