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웰파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9049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8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자 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1개월분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급여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지급 거절 통보를 받고도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로 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자발적 사직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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