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더블유알그레이스코리아 유한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7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11
심급사건
전남 2025부해9145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1 내지 징계사유3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회사에서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사용자는 과거 욕설 및 폭행을 한 전임 지회장에 대해 정직 2주의 처분을 하였는데 근로자에 대해 욕설의 비위행위만을 가지고 정직 2주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사용자는 3인의 위원을 구성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서면으로 징계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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