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파주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2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11

판정사항

기간제 근로자인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판정요지

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보험피보험 자격 이력 상 5개월 반의 공백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배차표에서 일부 기간은 배차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스스로 3개월, 3개월, 6개월 순서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고,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도 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잦은 사직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사용자도 계속 근무를 요청하고 계속 배차한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스스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객관적인 업무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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