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동대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39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11
판정사항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1996. 9. 13. 자로 해고를 당한 후 29년 9개월이 지난 2026. 6. 26. 제기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1996. 9. 13. 자로 해고를 당한 후 29년 9개월이 지난 2026. 6. 26. 제기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