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39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8-11

판정사항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1996. 9. 13. 자로 해고를 당한 후 29년 9개월이 지난 2026. 6. 26. 제기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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