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솔브레인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7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6-30
심급사건
충남 2025부해9023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경쟁입찰을 가장하여 사실상 단독입찰한 업체들과 서버 유지보수 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사용자를 기망한 행위, ② PC 백신 구매 수량이 줄어들어 비용이 과도하게 지급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급업체에 PC 백신 수량을 변조하도록 요청한 후 감사팀에 변조된 수량 증서를 제출한 행위도 비위행위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회사 내에서 계약부서의 팀장인 근로자가 실무자에게 특정 업체에서 보내온 경쟁사의 견적서 등을 포함하는 이메일 전체를 전달한 점, 사용자 회사에서는 최초 낙찰자와 사이에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러리 입찰의 형태를 포함하는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실무자의 결재요청에 대하여 당일 즉시 결재를 한 점, 타사의 견적서를 토대로 사용자가 확인한바 일부 경쟁사에서는 견적서를 날인하여 보낸 적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의 경우 인감 등이 상이하고 법인의 주소지 기재도 현 주소지가 아니라 구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히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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