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진종합관리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8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30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3.경 원청인 주식회사 샤○ 김○용 과장이 2026. 3. 23.까지만 근무하라고 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청 과장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자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거나 원청 과장을 통해 해고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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