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진아교통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7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30

판정사항

고의적인 지연운행을 한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 7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차량 운행 기록상 지연운행이 명백한 점, 다른 날은 정상운행이 이루어진 점, 지연운행 당일 특별히 기상상황이 악화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대상 사실관계가 명확히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버스의 운행 특성상 정해진 시간 동안 시민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사용자가 지연운행을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될 행위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주지시키는 데 있어 정직 7일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규정상의 절차를 지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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