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큐브종합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5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30

판정사항

갱신기대권 없어 기각

판정요지

1.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가. 신청인들은 2025. 9. 22.부터 2026. 3. 31. 사이에 상원중공업주식회사에 철근, 도장공으로 입사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오다가 2026. 4. 13.자로 피신청인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26. 5.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주장 나.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1) 신청인들이 이 사건 하도급사(상원중공업주식회사)와 체결한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발주처 또는 원청의 계약 해지가 있을 때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2) 피신청인은 2026. 4. 10. 이 사건 하도급사(상원중공업 주식회사)에 도급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점. 3) 피신청인은 잔여 공사 마무리를 위해 신청인들과 기간제 근로계약(2026. 4. 13.~4. 30.)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고용승계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해 보임. 4)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5) 피신청인과 신청인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2026. 4. 13.~ 4. 30)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6)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7) 신청인들의 근로계약 만료 당시 이 사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공정률: 99.5%)에 있었던 점. 2.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더 나아가 살필 이유 없음 3.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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