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동양(TONGYANG Inc)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85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30
판정사항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