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두레시닝(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8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7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의 특성상 원청업체와의 도급계약 종료 시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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