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뉴베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9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27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935
판정사항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4. 24., 2025. 4. 28. 구두로 2025. 5. 31. 자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이 힘들다면 퇴사를 고려해 보라고 권유하였을 뿐, 이를 곧바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해 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점, ③ 근로자는 2025. 5. 31. 자 해고를 주장함에도, 2025. 6. 19.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2025. 6. 20.부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④ 이에 사용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한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계속된 점, ⑤ 근로자는 무단결근 이유에 대해 담당 의사 등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바, 그렇다면 근로자의 자의적인 판단하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이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