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광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9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장애인 학대(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징계사유1)’,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상담기록 미이행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위반행위(징계사유2)’는 취업규칙 제47조제18항, 상벌규정 제17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1’의 행위가 장애인옹호기관에서 장애인 학대 행위로 ‘인정’ 판정된 점과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된 점, ‘징계사유2’가 상급기관의 특정감사에 지적된 점과 총 2년 8개월의 장기간 비위행위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점, 시설의 상벌규정 등에 감경규정이 재량사항으로 적시되어 있고, 비위행위 2건의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 점, 근로자가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 보호와 안전의무가 있고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 특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상벌규정 제22조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해고서면통지의 준수 여부 징계결과 통보에는 해고일시와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