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이치엔애드 주식회사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7
판정사항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전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그동안 소속 팀장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직전 팀 소속 팀장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업무상 실수가 반복되었으며, 소속 팀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존재하였고, 이에 직장 질서의 유지, 팀 내 인화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타 부서로 전보 인사발령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의 근무지 소재지, 임금, 근무 형태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설령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성실한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가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서에 회사 사정에 의해 업무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 사전협의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고, 휴가 복귀 후 면담이 이루어진 점,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전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권한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