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우장산힐스테이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0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01
- 심급사건
- 중앙 2026교섭34
판정사항
하청 노동조합의 ‘휴게공간 제공’ 교섭의제에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함
판정요지
내용 없음
하청 노동조합의 ‘휴게공간 제공’ 교섭의제에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함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