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우장산힐스테이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0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01
심급사건
중앙 2026교섭34

판정사항

하청 노동조합의 ‘휴게공간 제공’ 교섭의제에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함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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