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교섭2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1-19
심급사건
서울 2025교섭9002

판정사항

가. 조합원 수 산정 및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초심지노위가 재심신청 노동조합 중 연대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 조합원 12명 중 ①‘가입원서는 있으나 근로자 명부에 없는 조합원 1명’은 재심에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재직 중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조합원 수에 포함하고, ②‘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 10명’ 중 9명은 가입원서가 추가로 제출(2명)되거나 1∼3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의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 등에서 연대노동조합2의 조합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들 또한 연대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심신청 노동조합(연대노동조합1의 조합원이 49명, 연대노동조합2의 조합원이 41명, 연대노동조합3의 조합원이 12명)의 조합원 수는 102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6명으로 산정되며,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 198명의 과반수를 충족하므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정당하게 산정하지 못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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