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단하이볼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51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19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364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 및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복직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원직복직 명령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실현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