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훈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54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8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강의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었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구속 정도가 미약하였으며, 성과연동형 보수 구조 하에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익을 창출하였다. 나아가 사용자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았고, 결근 시 자비로 대체 강사를 섭외하였으며,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비록 계속성과 전속성의 측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일부 사정이 있으나, 위에서 열거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