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골든케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5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8
판정사항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1. 16.경 사무국장이 ‘2026. 2. 19.부터 요양원 업무에서 근로자를 빼겠다’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요양원 운영규정상 직원 인사 권한은 시설장인 사용자에게 있는 점, 2026. 2. 18. 사용자가 직원 인사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며 계속 근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사용자는 2026. 2. 20.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존속 확인 및 출근 촉구의 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 스스로 퇴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