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0
판정사항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발언을 해고로 받아들여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