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세일포인트테크놀로지스코리아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39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0

판정사항

시용근로자로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3개월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수습기간이 3개월 연장되어 본채용 거부통지 당시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Early Impact(입사 초기 성과 목표 프로그램)’에 따라 상급자와 함께 수습기간 동안 부여된 성과 목표 설정 및 달성 여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며 코칭 및 피드백을 받아 온 점, ② 사용자가 설정한 수습기간 목표가 불합리하다거나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목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연장을 통한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한 점, ④ 근로자는 연장된 수습기간 중 미흡한 성과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기존 지사장의 교체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수습평가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고 달리 본채용 거부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발견되지 아니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