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상록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19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3
판정사항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 여부 근로계약서 제3조제6항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업무 수준을 평가하여 기간 내에는 언제든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임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습평가 결과 5점 만점 기준으로 2.14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인사고과 기준상 ‘D그룹’에 해당하여 계약종료가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등급인 점, ②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25. 10. 11. 사용자의 제안서 내용 수정 지시에 근로자가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③ 입사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인 2025. 10. 28. 근로자가 ‘근로계약 파기’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10. 31.에는 회사의 형사책임을 언급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 및 그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