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성하이텍 (Daesung Hi-Tech Co., Ltd.)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4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3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6. 1. 10. 기준으로 회사의 전체 조합원 수는 총 235명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9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56명이므로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