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동남기술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23
판정사항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시간 내 담당한 노무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나.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동일 업종을 영위하던 중 기존 조직에 거래처만 편입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10. 26.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마.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및 금액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금8,150,08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