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학교법인 동덕학원(동덕여자대학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0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01

판정사항

가. 학교법인이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학교법인은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관리 주체로서 휴게시설 개선 및 네트워크 사용 권한 부여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학교법인이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서 휴게시설 개선 및 네트워크 사용 권한과 관련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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