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디성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3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01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임을 주장하고, 당사자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산정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