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성진시스템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23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용자는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의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② 사용자는 10% 정도는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들은 5회, 10회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근로자들 외 직원들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입증이 확인되지 않는점, ② 사용자가 실시한 직원 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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