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잡코리아파트너스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3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문의한 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퇴사를 선택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 사직서 제출 후 ‘해고’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근로자도 근로관계가 이미 사직으로 종료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