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디엘이앤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4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10-07
판정사항
회사는 교섭의제(산업안전)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회사는 교섭의제(산업안전)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