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쏘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0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10-07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터뷰 합격을 안내하면서 처우·입사일 협의 후 최종 합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제시·합의되지 아니하여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채용공고는 인터뷰 전형과 입사 조건 협의(처우, 입사일) 및 최종 합격 확정을 별도의 단계로 명시하고 있었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사용자가 보낸 이메일에는 ‘최종 인터뷰 합격’과 축하의 표현이 있으나, 같은 이메일에서 처우·입사일 협의 후 최종 합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그 후에도 처우 협의가 완료된 후 최종 합격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는 점을 반복하여 고지하였다. 채용공고에 급여 기재가 없었는데도 사용자는 연봉 등 구체적인 처우 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입사일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합격통지서 등도 작성·교부되지 않았다. 처우 협의 자료와 입사 가능 일정의 회신 요청은 처우 산정과 입사일 협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채용 확정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위임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현업 팀장이 통화에서 축하 인사 등을 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입사를 기대하고 종전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확정적인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