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팩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7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3
판정사항
2026. 4. 20.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이 마땅함
판정요지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신청은 이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