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케이에스팩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7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3

판정사항

2026. 4. 20.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이 마땅함

판정요지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신청은 이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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