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케이앤와이즈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7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03

판정사항

지시 불이행, 조직 위계질서 문란 및 상급자 관리 권한 부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8일은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시 불이행, 조직 위계질서 문란 및 상급자 관리 권한 부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객관적 사실 왜곡 및 진술 번복, 개선의지 부족 및 소명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진행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관찰기록, 근로자의 업무 내용, 비위 행위의 경위, 비위의 정도, 비위행위가 회사에 미친 영향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의 내용과 징계의결에서의 징계사유와의 차이,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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