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두성종합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79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3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면허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3. 16. 회사에 입사했다고 주장하나 2026. 3.경 사용자에게 ‘입사일을 2026. 3. 16.로 잡아주고 한 달치는 자신이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입사 당일에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점, 2026. 3. 26.경에서야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일자는 근로자의 금융상 필요에 따른 서류를 만들기 위한 날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26. 3. 16.∼2026. 5. 29.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의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자격증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노무 제공의 대가가 아닌 면허대여의 대가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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