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원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84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3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요양원의 취업규칙이 정년 이후 1년 이상 재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 다수의 요양보호사가 촉탁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온 관행이 존재하며, 요양보호사의 업무도 상시·계속적인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2년 연속 근무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고, 동료 직원과의 반복적인 갈등, 협업 상의 문제 및 부적절한 근무 태도가 근무평가와 사실확인서 및 업무 수행일지 등 입증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요양원 업무의 특성상 직원 간 긴밀한 협업과 안정적인 근무 분위기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