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54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경고 등이 거듭되는 등 업무 지시 거부의 기간이 상당한 점, 근로자의 문제 제기의 정당성에 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실제 감봉 액수가 크지 않아 징계 처분의 현실적 영향력이 제한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1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가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