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바이시클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6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3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3. 20. 사용자와 면담하던 중 사용자가 ‘오늘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내용, 태도 등을 지적하면서 근로자에게 청유형으로 사직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계속되는 사용자의 출근 요청을 거부하였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한 발언은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면서 나온 것으로 확정적 해고 통보로 볼 수 없고 그 이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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