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op pc방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99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03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6. 4. 1.부터 2026. 4. 30.까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