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석천운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0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03
판정사항
가. 노동조합에 사용자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지입차주들은 사용자들이 화주와의 계약을 통하여 확보한 생계 운송물량을 사용자들의 배차 체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운송하고, 사용자들이 정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운송조건에 따라 그 노무의 대가를 지급받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운송사업 체계에 조직적으로 편입되어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들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적법하며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